본문 바로가기
요즘뉴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표준약관 개정 - '나이롱 환자' 사라질까…단순 타박상 땐 과실 따진다

by 디노점례 2022. 12. 26.
728x90
반응형
SMALL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표준약관 개정 - '나이롱환자' 사라질까… 단순 타박상 땐 과실 따진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2 표준약관이 내년 1월 1일 개정된다고 합니다. 자동차사고 경증환자로 치료를 받는다면 본인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의 비용으로 치료를 해야 하는 걸로 개정이 됩니다. 경증환자라는 건 심각한 척추염좌나 골절이 없는 염좌, 타박상으로 12-14급 상해를 입은 환자를 말하는데요. 앞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치료비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나이롱환자로 치료를 받기가 어려워지겠죠?

과잉진료로, 과잉치료로... 선량한 가입자들의 자동차보험료까지 올리는 일들이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자동차보험료가 좀 내려갈까 기대를 해봅니다.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경상을 입은 환자라면 자신의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이나 자신의 비용으로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장기 입원치료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26일 밝혔다.

단순한 접촉사고 후 아픈데 하나도 없는데 병원에 나이롱환자로 입원하여 한 달이고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질 듯합니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경상환자 ‘대인배상Ⅱ’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개념이 적용된다. 경상환자는 주로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척추 염좌나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단순 타박상 등을 입은 12~14급 상해를 입은 환자다.

그간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정도와 무관(100대 0 사고 제외)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다 보니 과잉 진료를 유발한다는 문제점이 제기 돼왔다. 이에 경상환자의 ‘대인배상Ⅱ’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 보험이나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다만 차량 운전자를 제외한 보행자(이륜차·자전거 포함)는 본인 과실이 있더라도 현행과 같이 치료비를 전액 보장한다.

 

기존에는 자동차 사고 시 과실 정도와 무관(100% 과실 제외)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받을 수 있었다 보니 과잉 진료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경상환자에 대한 의무보험(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는 12급(척추염좌 등) 120만 원, 13급(흉부타박상 등) 80만 원, 14급(팔다리 단순타박) 50만 원이다.

즉, 새해부터 자동차 사고로 경상을 입은 경우 50만∼120만 원을 넘어서는 치료비는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전액 보상받지 못하고 본인의 과실 비율만큼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렇게 경상환자에 대한 의무보험이 보상한도가 생기면서 과잉진료를 받을 일이 적어지겠죠? 

 

하지만 나이롱환자 아니고 경상환자이긴 하지만 아파서 치료를 오래 받게 된다면 본인부담금이 커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험 준비를 단단히 해두셔야겠어요. 실비보험이나 운전자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12-14급일 때 실비보험에서 보험금청구가 가능하나 본인부담금이 있으니 어쩔 수 없이 내 돈을 써야 하는데요. 그 틈을 운전자보험으로 메워줄 수가 있어요. 상해사고는 많이 생길 확률이 적기에 보험료는 보장에 대비해 저렴한 편이니 상해보험, 운전자보험을 꼭 준비하시면 좋아요. 

 

운전자보험에서 경증상해 12-14급도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을 잠시 설명해드리자면 자동차부상치료비 특약이 있어요. 그리고 혹시 입원을 하게 된다면 상해입원일당, 교통상해입원일당 준비를 하셔도 좋아요. 이 정도 보장이 준비되었다면 내 과실이 많더라도 상대방 보험에서 보장을 받고 내과실에서 나오는 본인부담금도 부담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운전자보험은 직업, 성별, 연령에 따라서 보험료 차이가 나지만 제가 말해드린 상해특약과 운전자보험필수특약을 넣어서 준비하심 보험료는 보통 1-2만 원 안쪽에서 준비하실 수 있어요. 나를 보호해주는 보험이기에 운전을 하신다면 꼭 준비하라고 권해드립니다. 

자동차사고 잘못내고 본인 과실 때문에 합의금, 벌금으로 집 팔고 땅 팔고... 이런 경우 인생 망칠 수가 있으니까요.  내 인생을 지켜줄 수 있는 보험이 운전자보험이에요.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이라서 모두 준비를 하지만 사실 운전자보험은 선택이니 가입을 안 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이런 기본적인 정보를 모르고 있다가 정작 필요할 때 찾아보면 늦는 거 아시죠?

상식을 알고 대비하면 사고가 나서 오는 손실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돈을 버는 것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지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겠죠? 사고 시 생기는 갑작스러운 지출은 더 힘들게 합니다. 

 

모두 든든하게 보험 준비하세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8/0000028737?sid=101

링크를 클릭하시면 뉴스 전체를 보실 수 있어요. 

 

 

 

 

댓글